Adventure 동아리 규정집
제정일: 2025년 7월 9일
최종 개정일: 2025년 9월 20일
시행일: 2025년 9월 12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집은 Adventure 동아리(이하 “동아리”라 한다)의 조직 운영, 활동 방침,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동아리의 성격)
동아리는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IT 커뮤니티로서 운영된다.
제3조 (동아리 현황)
- 동아리방: 학생회관 4층 408호
- 회원 정원: 최대 60명
- 인스타그램: @adventure23official
- 공식 이메일: mailer.adventure@gmail.com
제2장 조직
제4조 (임원진 구성)
각 임원은 정임원 1인, 부임원 1인으로 구성된다.
부임원은 필수가 아니며, 정임원의 선택에 따라 임명한다.
모든 임원은 신규 임명시, 기존 임원진에게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아리 임원진은 다음 각 호의 직책으로 구성된다.:
- 회장
- 홍보부장
- 인사부장
- 재무부장
- 기술부장
- 행사부장
제5조 (회장의 직무)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동아리원 상태 관리 및 엑셀 파일 작성·관리
- 오리엔테이션 진행
- 동아리 활동 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저장
- 공지글 작성 및 투표 진행 시 인원 체크
- 임원진 회의 서기 역할 수행
- 임원진 내부 활동 내용과 시간의 상세 기록
제6조 (홍보부장의 직무)
홍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동아리 인스타그램 계정 관리 및 게시물 업로드
- 동아리 모집을 위한 홍보글 작성 및 게시
- 홍보 자료 제작 및 홍보 전략 수립
- 매월 상시 모집 공고 진행
제7조 (인사부장의 직무)
인사관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면접 일정 결정 및 면접 수행
- 합격/불합격 여부 목록화 및 클라우드 게시
- 상시 퇴출자 체크 및 퇴출 진행
- 톡방 방출 및 부여된 자원 회수 등 퇴출 관련 업무
제8조 (재무부장의 직무)
재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모임통장 개설 및 관리
- 모든 금전 출납 책임 및 직접 송금
- 월간 재무 보고서 작성
- 동방 물품 관리 및 물품 목록표 월 1회 갱신
- 추가 필요 물품 목록 정리 및 회의 회부
제9조 (기술부장의 직무)
서버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클라우드 관리, 백업 및 새로운 계정 할당
- 홈페이지 관리
- 서버 운용
제10조 (행사부장의 직무)
행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동아리 내외부 모든 행사의 기획 및 진행
- 학교 내외부 컨퍼런스 등 행사 조사 및 문서화
- 행사 관련 문서 템플릿 제작 및 보존
- 디지털 자원 관리 및 클라우드 구조화
제3장 회원
제11조 (입회 자격)
동아리 입회에 별도의 자격 제한은 두지 않으며, 코딩 경험이 없어도 지원 가능하다.
제12조 (모집 방법)
- 동아리는 상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매월 모집 공고를 게시한다.
- 지원 후 1주일 이내에 면접 일정을 개별 통보한다.
제13조 (면접)
- 면접은 임원진 2명 이상이 참여하여 실시한다.
- 회장은 가능한 한 면접에 참석한다.
- 면접 합격/불합격 여부는 즉시 기록한다.
제14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동아리 활동 참여권
- 동방 시설 이용권
- 동아리 지원 혜택 수혜권
- 동아리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권
제15조 (회원 혜택)
동아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한다:
- 공부 목적 도서 구매 지원 (최대 2회, 회당 5,000원)
- 내부 활동 랭킹에 따른 상품 제공 (3만원 상당 상품권 등)
- 커리큘럼과 교재 및 강의 영상 대여 서비스
- 동아리 부원 전용 특별 서비스 (영화 취향 기반 소개팅 시스템 등)
- 동방 간식, 공간, 프린터, 컴퓨터, 화이트보드 등 자유 이용
- 정기 동방 영화 상영 서비스 (60인치 스크린 보유)
- 동아리 회식비 지원 (2025년 9월 20일 기준 인당 0원으로 임시 규정)
제4장 활동
제16조 (학기 중 활동)
- 회원은 커리큘럼, 스터디, 프로젝트 중 자율적으로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 스터디 및 프로젝트는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진행할 수 있다.
- 학기 종료 후 1,200자 미만의 에세이를 제출하여 활동을 인증한다.
제17조 (방학 중 활동)
- 여름방학 MT 개최
- 방학 중 프로젝트 진행
- 24시간 해커톤 진행
제18조 (세미나)
- 장소: 이공관 8층 804호
- 시간: 학기 중 14:00 및 17:30 (이원화 운영), 방학 중 14:00
- 진행 방식: 격주 진행, 발표 희망자만 발표
- 발표 주제: 현재 공부 내용, 관심 분야, 프로젝트 진행 현황 등 자유 주제
- 부가 서비스:
- 세미나 타임테이블 제작 후 배포
- 발표 보조자료 실물 인쇄 제공 (발표자의 선택에 따른다)
- 세미나 발표 영상 녹화 후 제공 (발표자의 선택에 따른다)
- 세미나 종료 후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온라인 참여: 온라인 2회 참여는 오프라인 1회 참여로 인정 (단, 오프라인 1회는 필수)
제19조 (멘토-멘티 활동)
- 멘토 자격: 활동 계획, 활동 날짜, 교육 내용을 정리하여 임원진에게 제출 후 승인
- 진행 방식:
- 멘토-멘티 카카오톡방에 임원진 1명 추가
- 활동마다 사진 제출 의무 (온라인의 경우 참석자 목록 캡처 허용)
- 방학 중 또는 학기 중 총 5회 이상 진행
- 멘티의 활동 소감 보고서 작성 (매 수업마다)
- 활동 종료 후: 세미나에서 활동 내용 발표 의무
- 멘토 보상: 배민 상품권 2만원, 지정 도서 5만원 이하, 문화상품권 2만원 중 택 1
제5장 재정
제20조 (동비)
- 동비는 학기당 10,000원으로 한다.
- 재무담당자 교체 시 새로운 동아리 계좌를 개설한다.
제21조 (동비 사용)
- 동비 사용 시 사유와 금액을 동아리 공지방에 공개한다.
- 영수증을 첨부하여 투명성을 확보한다.
- 모든 동비 사용 증명 서류는 클라우드에 영구 보존한다.
제22조 (동비 페이백)
- 자격증 관련 서적 구매 후 인증하면 동비에서 5,000원을 페이백한다.
제6장 시설 이용
제23조 (동방 이용)
- 동방 열쇠는 문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다.
- 동방 물품과 간식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되, 사용 후 제자리에 정리한다.
- 동방 사용 후 반드시 열쇠로 문을 잠그고 원래 위치에 보관한다.
제7장 징계
제24조 (경고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1회를 부과한다:
- 동아리 톡방에 올라온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세미나 참석 시 24시간 전까지 참석 여부에 대한 회신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제25조 (경고 차감)
세미나에서 발표하면 경고 1회를 차감한다. (동일 세미나 내 복수 발표 시에도 차감은 1회만 인정)
제26조 (퇴출 사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출한다:
- 세미나에 최소 2회 참석하지 않은 경우 (뒤따르는 방학을 포함하는 1개 학기 기준)
- 종강 후 학기 중 학습 내용을 1,200자 미만의 에세이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경고 5회 누적 시
제27조 (퇴출 절차)
- 퇴출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하여 1주간의 항의 기간을 부여한다.
- 항의 기간 종료 후 에세이 파기 여부를 확인한다.
- 퇴출 확정 시 톡방 방출 및 부여된 자원을 회수한다.
제28조 (예외 사항)
- 개인 사정(건강, 가족사, 공적 일정 등)으로 인한 불참 또는 미회신의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 개인 사정의 예외 인정 여부는 임원진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8장 임원진 회의
제29조 (회의 참석 의무)
- 회의 일시로부터 48시간 전에 참석 불가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 회의 참석 가능자가 임원진 과반을 넘지 못하면 해당 회의를 취소한다.
- 취소된 날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차기 회의를 개최한다.
제9장 보상 및 포상
제30조 (세미나 발표 보상)
세미나 3회 이상 발표 시 다음 중 택 1로 보상한다:
- 배민 상품권 2만원
- 지정 도서 4만원 이하 (한 권 제한)
- 문화상품권 2만원
제31조 (내부 리더보드)
- 백준 점수, 세미나 참석 횟수, 해커톤 수상 등을 종합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 (뒤따르는 방학을 포함하는) 학기 마지막 세미나에서 1~3등에게 시상한다.
제10장 기타
제32조 (에세이 보존)
- 제출된 에세이는 퇴출자 확정 시까지 보존한다.
- 퇴출 절차 완료 후 에세이 제출자의 동의를 구하여 파기 여부를 결정한다.
제33조 (규정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임원진 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34조 (시행)
본 규정은 202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의 활동 및 징계 사항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2조 (개정 연혁)
- 2025.7.9.: 최초 제정
- 2025.7.23.: 세미나 온라인 참여 방식 추가
- 2025.8.18.: 임원진 조직 개편 및 직무 명확화
- 2025.8.28.: 모집 방식 상시모집으로 변경, Goal 설정
- 2025.9.4.: 경고 누적 기준 5회로 상향 조정, 임원진 회의 규정 신설
- 2025.9.11.: 도서 구매 제한 권수 추가, 1권으로. 도서 구매 제한 가격 낮춤, 5만원에서 4만원으로
- 2025.9.20.: 동아리 회식비 지원 조항 추가
[작성자: 이시헌, 최종 수정일: 2025.09.20]